"기분나빠" 상습 행패..말썽쟁이 60대 이웃, 1심 실형

이창환 2020. 10. 1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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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경적이 기분 나쁘다" 등 별다른 이유 없이 아파트 단지와 길거리 등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최근 폭행 및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6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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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및 편의점서도 이유없이 폭행 등
법원 "피해 매우 심각하다"..징역 10개월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자동차 경적이 기분 나쁘다" 등 별다른 이유 없이 아파트 단지와 길거리 등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최근 폭행 및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6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4월20일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일반쓰레기를 재활용 분리수거장에 버리는 A씨를 보고 경비원을 힘들게 한다며 우산 등으로 폭행하고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6월7일 아파트 단지 내에서 B씨가 경적을 울리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차량 본넷에 신발을 올린 채 앞을 가로막고 욕설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정씨는 차량 앞 유리에 신발을 던지고 B씨 머리채를 붙잡는 등 폭행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정씨는 강남구 소재 한 초등학교 경비원과 다투던 중 이를 목격하고 말리는 C씨를 폭행한 혐의, 편의점에서 병맥주 등을 바닥에 쏟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며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 판사는 "정씨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피해자들을 폭행·업무방해·모욕하는 각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부분 별다른 이유 없이 불특정 피해자를 향해 갑자기 범행을 저질렀고, 폭행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아 피해가 매우 심각해 보인다"며 "그런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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