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낮술' 면장·파출소장 무혐의에도 징계 불가피

심규석 2020. 10. 10. 08: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근무시간에 낮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방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충북 옥천지역의 면장·파출소장이 형사처벌을 면했지만 행정적 징계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옥천군에 따르면 A면장과 B파출소장은 지난 5월 지역행사에 참석했다가 한 음식점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점심을 겸해 술을 마셨고 음주운전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조사받았다.

옥천군은 이달 말 A면장에 대한 경징계 처분 의결을 충북도 징계위원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옥천=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근무시간에 낮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방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충북 옥천지역의 면장·파출소장이 형사처벌을 면했지만 행정적 징계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 단속(CG)

10일 옥천군에 따르면 A면장과 B파출소장은 지난 5월 지역행사에 참석했다가 한 음식점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점심을 겸해 술을 마셨고 음주운전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조사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말 두 사람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하지 않는 0.03% 미만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형사처벌을 피했더라도 두 사람은 공무원 품위를 손상했다는 점에서 징계를 피할 수 없다.

옥천군은 이달 말 A면장에 대한 경징계 처분 의결을 충북도 징계위원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A씨가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틀림없어 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장업무가 종료된 후 근무시간에 음식점에 갔다는 점에서 '직장이탈 금지 위반'이 적용될 수도 있다.

충북지방경찰청도 B파출소장을 징계할 계획이다.

A면장과 마찬가지로 B파출소장 역시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달 말 징계위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ks@yna.co.kr

☞ 각막 찢어지고 기절 직전까지…'가짜사나이2' 왜이래?
☞ "댓글 민심 따라 여성 BJ 요가복 입히고 방송할께요"
☞ 긴급 신고에 출동해보니 역주행 운전 후 의식없는 듯...
☞ '미스터트롯' 김호중과 개인적 만남…강원병무청장 '경고'
☞ "열기에 녹아내린 도어락, 수건에 변기물 적셔 문 박찼다"
☞ 1년전 실종된 모델, 넋나간 채 빈민가 거리에
☞ 요즘에 누가 아이 낳다 사망하냐고 하지만…
☞ 대륙도 감당 못한 스케일…57m 관우 청동상 철퇴
☞ 곽상도, 문준용에 "아빠 찬스 끝날 것이니 자숙하길"
☞ '아이돌 투자금 사기' 가수 조PD 징역 2년 유죄 확정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