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 국회' 안 한다더니..또다시 제식구 감싸기하나

입력 2020. 10. 10. 19:45 수정 2020. 10. 10.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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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 소년단 앞에 붙이면 자랑스럽지만 ‘국회’ 앞에 붙이면 부끄럽습니다.

회기 중에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면 동료의원들이 동의해줘야 하는데, 표결 자체를 지연시키면 체포할 수가 없죠.

이걸 ‘방탄 국회’라 하는데, 21대 국회에서 이 방탄국회가 재연될 조짐이 보입니다.

전혜정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지난 총선에서 회계부정 등의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정순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15일 전에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본회의 개최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라 본회의를 열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유를 댔습니다.

본회의는 국회의장이 언제든 운영위원회와 협의해 개최할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의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며 정치개혁TF까지 출범시켰지만 21대 국회 시작부터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TF 단장(지난 달 23일)]
"부정부패와 부동산투기, 이해충돌에 관한 당사자들의 엄중한 조치를 촉구하고…"

"방탄국회는 없다"고 해놓고서는 또 다시 제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앞서 민주당은 정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정 의원의 자진출석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 외에도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hye@donga.com
영상편집 : 오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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