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대 재산 축소신고' 김홍걸, 檢조사..11시간여만에 종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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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 시절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조사 시작 11시간여 만에 귀가했다.
검찰은 이날 김 의원을 상대로 재산 형성과정과 신고 누락 경위, 고의성 여부 등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소환 전 기자들과 만나 재산 축소신고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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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분양권 누락·상가 지분 축소 혐의..다음주 초 처리할듯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4·15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 시절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조사 시작 11시간여 만에 귀가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이날 오전 9시40분께부터 같은 날 오후 8시29분께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의원은오후 9시25분께까지 조서열람을 마친 뒤 조사 시작 11시간45분 만에 귀가했다.
검찰은 이날 김 의원을 상대로 재산 형성과정과 신고 누락 경위, 고의성 여부 등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21대 총선 전 후보자 재산신고 당시 10억원대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해 4주택을 3주택으로 신고하고, 배우자 명의의 서울 소재 3층 상가 건물 지분도 전부 갖고 있으면서 일부만 보유하고 있다며 허위 신고한 의혹을 받는다.
민주당은 윤리감찰단을 통해 관련 의혹을 조사하던 지난 9월18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연 뒤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같은 달 25일 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의원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앞서 김 의원은 분양권 누락에 대해선 신고 대상인지 알지 못했고 상가 지분 축소 신고는 보좌진의 실수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의성이 없었단 취지다. 선거법상 당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로 공표하면 처벌이 가능하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21대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 만료일이 15일 밤 12시기 때문에, 검찰은 김 의원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고의성 등을 따져본 뒤 다음주 초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김 의원은 검찰 조사와 관련해 언론 노출을 꺼려 비공개 출석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날 변호인을 대동하고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검은색 일반 승용차를 타고 소환 예정 시간이었던 10시보다 40분가량 먼저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앞서 김 의원이 국정감사 도중 휴대전화로 검찰 출석 방식을 논의하는 것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문자에서는 "의원 차가 아닌 일반 차가 좋을 것 같다"는 제안과 함께 "기자들은 마지막 휴일날 조사할 것으로 생각하고 일단 고급 승용차를 주시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소환 전 기자들과 만나 재산 축소신고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08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대우그룹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은지 12년 만에 검찰에 출석했다. 2002년 '최규선 게이트'에도 연루돼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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