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무리한' 국세청 '안일한' 기재부..하루아침에 탈세자된 체납추적 공무원
부족한 세수 충당 위해 증세 실험 논란
기재부 뒤늦은 유권해석에 혼란 가중
기동민 "사회적 비용 대거 발생"지적
#다른 지자체의 5급 사무관 K씨는 2014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아 포상금을 받았다. 평가업무 담당 직원들과 포상금을 나눠 가졌는데 6년이 지난 올해 6월 누락 세금과 가산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K씨는 “잘했다고 상 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비리 공무원 취급을 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50년 이상 비과세였던 지방공무원 포상금에 국세청이 느닷없이 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정부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편 증세’ 실험에 나선 게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비과세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과세처분을 철회하지 않자 현 정부가 급증하는 재정 소요에 무리한 대응에 나설 수 밖에 없는 형편에 빠졌다는 해석이다. 문제는 이마저도 기재부와 국세청 간 기 싸움에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모범 공무원이 하루아침에 탈세자 마냥 가산세까지 부과된 세금을 추징받아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 청구를 하는 상황에서도 기재부와 국세청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재부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지방공무원 포상금 과세처분 자료에 따르면 과세대상은 △세입징수포상금 △발표대회 우수자 시상금 △각종 평가 우수시상금 △퀴즈대회 포상 등 전방위적이다. 우선 올해 6월로 과세 제척기간이 도래한 2014년 분 포상금에 세금납부가 고지됐다. 2014년 분 뿐만 아니라 2019년까지 부과액이 고지되면 부과총액도 비례해 늘어날 전망이다. 과세에 불복한 공무원들이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한 상황에서 국세청은 심판원 결정 이후 나머지 귀속분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질과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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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자체 공무원 포상·상금 등 소득세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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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만 지자체 공무원 반발에 기재부 돌연 '정무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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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개정까지 예고..혼란 가중 불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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