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입국자 거부땐 발끈하더니..中 "코로나 환자 있으니 한국서 오지마라"

최은영 2020. 10. 1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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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나왔다는 이유로 동방항공의 인천-상하이 노선을 중단시킨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같은 조치가 한국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징계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민항국은 지난달 25일 운항한 중국 동방항공 인천발 상하이행 MU5042편 탑승객 중 8명이 코로나 19 양성판정을 받았다며 징계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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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방항공 여객기 [이미지출처 =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중국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나왔다는 이유로 동방항공의 인천-상하이 노선을 중단시킨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같은 조치가 한국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징계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11일 외신에 따르면 중국민간항공국(민항국)은 12일부터 서울(인천국제공항)과 상하이를 잇는 동방항공 노선 'MU5042'편 운항을 일주일간 중단한다고 말했다.

민항국은 지난달 25일 운항한 중국 동방항공 인천발 상하이행 MU5042편 탑승객 중 8명이 코로나 19 양성판정을 받았다며 징계 사유를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코로나 19사태 이후 민항국이 새로 정한 국제선 운항 규정에 따른 것이다. 민항국은 지난 6월 국제선을 재개한 이후 승객을 상대로 한 코로나19 검사 결과에 따라 장려 혹은 중단 조치를 내린다.

장려 조치는 중국에 도착한 승객 중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3주 연속 0명일 경우 해당 국제선 항공편을 주당 1편 늘려 최대 2편까지 운항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중단조치는 중국에 도착한 승객 가운데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5명을 넘어가면 해당 항공사에 운항 중단 1주 조치를 시행하고, 10명이 넘어가면 운항 중단 4주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번 징계로 중국 동방항공은 인천-상하이 노선 운항 실적을 통해 추가로 받았던 인천-우시 노선의 운항도 중단하게 됐다.

한편 우리 정부는 중국에서 온 승객이 코로나19에 확진되더라도 입국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에 이러한 조치는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각국 정부가 중국 입국자를 제한하자 "일부 국가가 필요한 검사를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과잉 반응을 보이거나 심지어 공황상태를 조성하는 것은 반대한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오히려 중국은 자국 내 코로나19 확산이 잠잠해지자 국제 항공편을 줄이고 외국인 입국을 제한했다. 지난 3월 28일부터는 기존 유효 비자 및 외국인 거류허가증 소지자를 비롯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며 강경한 태도를 내비쳤다.

이에 이번 중국의 징계 조치가 한국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방식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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