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러 간건지, 여행을 간건지
316건중 133건이 '날림' 작성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교사들이 최근 3년여 동안 외국으로 공무출장을 다녀온 뒤 정리해야 하는 국외공무출장 보고서를 날림으로 작성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교육공무원들이 알람브라궁전이나 콜로세움 등 관광지를 방문하는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것도 확인됐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7~2020년 서울교육청 지방공무원과 교사 국외출장보고서 316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133건이 날림 보고서였다.
날림 유형은 △표절 △내용 부실 △일정 부실 등 크게 세 종류였다. 출장보고서 전체를 복사하거나 인터넷에 떠도는 내용을 복사하는 등 표절 보고서가 50건(15.8%), 일정·장소 설명만 쓰거나 여행 감상평을 쓰는 등 내용 부실 보고서가 64건(20.2%), 관광 위주거나 계획서와 일정이 다른 등 일정 부실 사례가 19건(6.0%) 등이었다.
지난해 9월 17일부터 26일까지 8박10일간 22명이 1인당 약 490만원을 들여 스페인·이탈리아 출장을 다녀온 뒤 작성한 보고서가 일례다. '유럽 2개국 학교건축, 교육시설 공간구성 등 디자인 연구'를 위해 다녀왔다는 이 출장은 계획서상 일정(출장 전)과 보고서상 일정(출장 후)이 달랐다. 계획서상 공식 방문지로 잡혀 있던 교육기관 일부는 관광지로 일정이 대체됐다. 24개 방문지 중 출장 목적과 관련된 교육기관은 예술학교, 그라나다 과학박물관, 이중언어 유치원, 로마국제학교 등 4곳뿐이었다.
이처럼 교육청 공무원·교사가 날림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었던 것은 관련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공무원 국외공무출장에 대한 사안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교사,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등 교육공무원은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각 교육청은 '교육청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정'을 시행하고 있으나 교육청 차원에서 일괄적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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