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학교 등교 인원 제한 19일부터 2/3로 완화..매일 등교 가능(종합)

김수현 입력 2020. 10. 11. 18:23 수정 2020. 10. 1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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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단계 돼도 초등 저학년 주 3회 이상 등교
수도권 300인 이상 대형학원 12일부터 대면수업 재개
등교 수업하는 초등학생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19일부터 전국 학교의 등교 인원 제한이 3분의 2로 완화된다.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더 완화하는 것도 가능해지고 수도권에서도 밀집도 기준을 지키면서 오전·오후반, 오전·오후 학년제 도입 등으로 매일 등교하는 학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8월 중순 이후 운영이 중단됐던 수도권 지역 300인 이상 대형 학원도 12일부터 다시 문을 연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 이후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 학교 코로나19 안정세 진단·학력 격차 우려에 등교 확대

유은혜 부총리 '12일 이후 학사운영 방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오는 12일 이후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10.11 kimsdoo@yna.co.kr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등교 인원 제한은 현재 유·초·중 3분의 1(고교는 3분의 2)에서 유·초·중·고교 모두 3분의 2로 완화된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력 격차 우려 등으로 등교 확대 요구가 컸던 점을 고려해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각 교육청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과대 학교·과밀학급이나 수도권 지역 학교에만 등교 인원 제한 3분의 2를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과대 학교·과밀학급이 아닌 경우 전교생의 매일 등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수도권 학교의 경우 등교 인원 제한을 지켜야 하지만, 오전·오후반 도입, 오전·오후 학년제 실시, 등교 시간 차등화 등으로 등교 수업일을 확대해 역시 매일 등교가 가능해질 수 있다.

교육부는 학교 준비 기간을 고려해 12일부터 18일까지는 기존 등교 방식을 지속하되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와 같은 조정된 등교 방식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학사 일정 조정 학교가 이제 20여개 수준으로 안정됐으며 학생·교직원 코로나19 확진자도 10월 들어 현저하게 줄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원격 수업이 길어지면서 벌어진 학습 격차 완화를 위해 대면 수업이 늘어나야 한다는 학교 현장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 학교별로 오전·오후반, 오전·오후 학년, 분반 등 학사운영 방식 결정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 [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이날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도 각 지역·학교 상황을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손봤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기존처럼 유·초·중 등교 인원은 3분의 1(고교는 3분의 2) 이하로 제한해야 하지만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등교 인원을 3분의 2로 완화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결정에 따라 적용 가능한 학교는 오전·오후반, 오전·오후 학년, 분반 등 탄력적 방식으로 밀집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등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거리두기 2단계에서 초등 저학년에 대해서는 밀집도를 준수하면서 주 3회 이상 등교 수업을 하고, 밀집도 예외 적용이 가능한 소규모 학교(초·중·고) 기준은 기존 60명 이하에서 300명 내외로 조정했다. 유치원만 소규모 학교 기준이 60명 이하로 유지된다.

특수학교,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은 거리두기 1∼2단계에서 강화된 방역 조처를 전제로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이 학교 밀집도 조정 정책을 수립할 때 반드시 지역 방역 당국, 교육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안내했다.

시·도에서 밀집도 기준을 지나치게 완화·강화하거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교육부가 방역 당국과 협의 후 학사 운영 조정 조처를 시·도에 권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사 운영 방안을 마련할 때에는 과밀학급 분반 등 학교·교실 밀집도 완화 계획, 급식 시간 방역 조처 강화, 하교 후 생활지도 강화 등 방역 조처 계획을 수립해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교가 탄력적인 학사 운영과 강화된 방역 조처를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이미 확보한 3만7천여명에 추가로 1만여명을 방역 인력으로 추가 지원한다.

수능 책만 덩그러니 불 꺼진 대형 입시학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8월 19일부터 고위험 시설로 집합이 금지됐던 300인 이상 대형학원도 '집합 제한'으로 완화돼 12일부터 대면 수업이 가능해진다.

다만 교육부는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학원을 대상으로 방역 수칙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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