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직접 공개한 무차별 폭행, 처음 아니었다

조윤하 기자 2020. 10. 1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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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운전을 방해했다면서 60대 남성을 무자비하게 때리고, 이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남성이 어제(10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 이전에도 사람을 여러 번 때렸습니다.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거나 수사를 받고 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그제 낮, 경기 평택의 한 도로. 30대 남성 A씨가 60대 남성을 마구 때립니다.


쓰러져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폭행한 뒤, 차를 타고 도망갑니다.

심지어 폭행 영상을 유튜브에 직접 올리기까지 했는데, 경찰은 범행 다음 날인 어제저녁 7시쯤 충남 천안에서 A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맞은편에서 유턴하던 차량과 접촉 사고가 있었고, 피해 차주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화가 나서 때렸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일을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그래서 올렸다는데요.]

SBS 취재 결과, A씨는 또 다른 폭행 혐의로 이미 재판까지 받고 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3월에도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상대방을 편들었다는 이유로 자동차 정비업소 대표를 폭행하고 지속적으로 협박한 혐의입니다.

[자동차 정비업소 대표 : 갑자기 와서 막 욕을 하다가 따귀를 치더라고요. 가게에 와서 불 지른다는 둥, 나를 납치해서 불태워 죽인다는 둥 별별 문자를 다 보냈어요.]

하지만 A씨가 재판에 계속 출석하지 않자, 재판부는 지난 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폭행, 협박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상태에서 또 폭행 사건을 벌인 겁니다.

이 외에도 지난해 11월에는 경기도 평택의 한 음식점에서 옆 자리 손님과 다툼을 말리던 주인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 폭행 혐의까지 적용해 A씨에 대해 추가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 영상편집 : 김종태, CG : 강경림, 화면제공 : 보배드림·가해자 추정 유튜브)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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