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속 적발' 최고는 247km..포터와 벤츠

김상범 기자 2020. 10. 11. 20:5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년간 925건..수입차가 다수

[경향신문]

차량이 시속 200㎞ 이상으로 달리다 적발된 사례가 지난 5년간 2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경찰청에서 받은 ‘2016~2020년 초과속 차량 단속’ 자료를 보면, 제한속도보다 시속 80㎞를 넘겨 단속카메라에 적발된 ‘초과속’ 사례는 총 925건이었다. 시속 200㎞를 넘긴 경우는 229건으로 집계됐다.

적발 사례 중 최고속도는 시속 247㎞로 2건이었다. 2016년 서울외곽순환도로 판교 방향 70.2㎞ 지점에서 1t짜리 ‘포터2’ 트럭이, 올해에는 전남 담양군 광주~대구고속도로에서 벤츠 차량이 적발됐다.

위반 속도 상위 50건 중에는 지난해 BMW 승용차가 부산 광안대교에서 시속 241㎞로 달리는 등 수입 차량이 38건(76%)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SM7·그랜저 같은 국산 승용차도 시속 200㎞를 넘기며 폭주하다 단속된 사례가 많았다.

덩치 큰 화물차들의 초과속 사례도 나타났다. 2016년 경북 문경에서 25t 트럭이 시속 237㎞로, 같은 해 덤프트럭이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시속 219㎞로 적발되기도 했다.

적발된 차량들은 대형은 과태료 14만원, 승용차는 13만원이 부과됐다. 오는 12월10일부터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제한속도보다 시속 80㎞ 이상 초과해 운전하면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을 받는다. 3차례 이상 제한속도보다 시속 100㎞를 초과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김 의원은 “트럭들이 시속 200㎞ 이상으로 질주하면 일반 운전자에게는 공포의 대상”이라며 “초과속 차량 운전자를 형사처벌하고 벌금도 대폭 올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