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성 높이고 책임 강하게..'1단계' 여전히 금지되는 것은

이정현 기자 2020. 10. 12.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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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늘(12일) 0시부터 1단계로 하향 조정해 시행한다.

교회 대면 예배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가능해지고 클럽이나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도 이용이 일정 부분 가능해진다.

━노래방, 대형학원 집합금지 해제...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도 허용━중대본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노래방, 대형학원, 뷔페 등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한 집합금지가 해제된다.

클럽,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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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늘(12일) 0시부터 1단계로 하향 조정해 시행한다. 교회 대면 예배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가능해지고 클럽이나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도 이용이 일정 부분 가능해진다. 또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도 허용되며,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도 해제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앞으로 방역 자율성은 확대하면서도 방역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11월13일부터 개정된 감염병예방및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중요 방역수칙을 고의적·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게 된 것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노래방, 대형학원 집합금지 해제...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도 허용
중대본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노래방, 대형학원, 뷔페 등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한 집합금지가 해제된다. 다만 중대본은 시설별 특성에 따른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했다. 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출입자 명단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클럽,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스포츠 행사는 수용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이 가능해진다. 국공립시설의 경우 수용 인원의 절반 비율로 제한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복지관이나 경로당 등 각종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 또한 방역조치를 강화해 운영이 가능하다. 교회의 경우 예배당 수용 인원의 30%까지 참석해 대면 예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각종 소모임과 식사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고위험시설 추가 방역조치 의무화...중대 위반의 경우 시설운영중단 처분도
중대본은 수도권의 경우 아직 확실하게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해 생활방역체계로 전환하면서도 일부 고위험시설에 대해 특별 방역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 방안을 발표하면서도 수도권에서의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은 자제해줄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고위험시설 중 방문판매에 대해선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10종 시설에 대해선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 시켰다. 중대본은 11월13일부터 의무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3개월 이내의 시설운영중단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대본, 확진자 동선 공개 시 개인정보 유출 피해 최소화 노력
한편 정부는 이같은 조치와 함께 '확진자 신상털기' 예방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는 경우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앞서 9일 중대본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사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반영해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을 마련해 지자체에 배포했다. 새 지침은 그동안 일부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SNS 등을 통해 확산돼 신상털기 등이 이뤄졌기 때문에 만들어졌다.

새 지침에 따라 앞으로 확진자 이동경로 공개시 성별, 나이, 거주지, 직장명 등 개인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공개시간은 증상 발생 2일전부터 격리일까지이며 역학조사 결과 증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검체체취일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또 개인별 이동경로 형태가 아닌 공개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장소 목록 형태로 △지역 △장소유형 △상호명 △세부주소 △노출일시 소독여부 등을 공개한다. 예를 들어 건물은 특정 층, 측정 호실을,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매장명과 시간대 등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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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goro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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