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안갔어' 거짓말하다 7명 감염시킨 70대, 7000만원 날벼락

오진영 기자 2020. 10. 12.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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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하며 거짓 진술을 해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 혼선을 빚은 70대 여성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방침이다.

청주시에 따르면 A씨는 그간 광화문 집회 참가자 명단을 토대로 한 방역당국의 검사 명령에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검사를 거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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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회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하며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다. 2020.8.15/사진 = 뉴스 1


충북 청주시가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하며 거짓 진술을 해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 혼선을 빚은 70대 여성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 여성은 8·15 광화문 집회에 참여하고도 이 사실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시는 충북 지역의 127번 확진자인 A씨(청주 59번)를 경찰에 고발한 데에 이어 구상권 청구 절차를 진행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시는 A씨에게 확진자 입원치료비,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 등 추정비용 7000여만원을 1차 청구했다.

청주시에 따르면 A씨는 그간 광화문 집회 참가자 명단을 토대로 한 방역당국의 검사 명령에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검사를 거부해 왔다.

A씨는 시어머니인 90대 B씨가 확진 판정을 받고 나서야 집회 참석 사실을 털어놓았다. 특히 자신이 지난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던 사실 등 동선마저 숨겨 역학조사에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후 A씨의 시어머니 외에도 조카, 시어머니가 방문했던 노인주간보호센터 이용자와 시설 종사자 2명, A씨가 입원했던 당시 같은 병실을 사용했던 다른 환자 등 7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충북도 방역당국은 지난달 28일 이들 확진자의 휴대전화 GPS와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토대로 확진자들의 동선을 파악했으며, A씨가 집단감염의 지표환자(최초 확진자)로 추정된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청주시에 통보했다.

청주시가 청구한 7000여만원에는 대전, 옥천 지역 등 다른 지역 확진자의 치료비 등은 포함되지 않은 만큼 A씨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청주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제소 기준이 정해지면 정확한 금액을 산정해 보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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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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