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소녀상' 철거명령 정지 가처분신청 한다

김준혁 2020. 10. 12.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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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당국에 의해 철거 명령이 떨어진 베를린의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법적 대응이 시작된다.

11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소녀상 설치를 주관한 현지 한국 관련 시민단체인 코라이협의회(Korea Verband)는 12일 베를린 행정법원에 철거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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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도 청원 동참 예정
평화의 소녀상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독일 당국에 의해 철거 명령이 떨어진 베를린의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법적 대응이 시작된다.

11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소녀상 설치를 주관한 현지 한국 관련 시민단체인 코라이협의회(Korea Verband)는 12일 베를린 행정법원에 철거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소녀상은 국제적으로 전쟁시 여성피해 문제를 알리기 위해 관할 미테구(區)의 허가를 얻어 지난달 말 공공장소인 거리에 설치됐다.

그러나 설치 직후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독일 정부에 소녀상 철거 요청을 했고, 이후 미테구는 지난 7일 전격적으로 철거 명령을 내렸다.

제막식을 한 지 9일 만인데, 미테구청은 14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을 시 강제집행에 들어가겠다고 통보했다.

코리아협의회 측은 미테구가 소녀상의 철거 명령의 근거로 비문의 내용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점을 근거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테구는 비문 내용이 한국 측 입장에서 일본을 겨냥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독일과 일본 간의 관계에 긴장이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코리아협의회 측은 비문 내용에 대한 제출 요청이 없었고 비문 내용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비문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아시아·태평양 전역에서 여성들을 성노예로 강제로 데려갔고, 이런 전쟁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갬페인을 벌이는 생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는 설명 문구가 표시돼 있다.

정의기억연대가 기증했다는 문구도 있다.

한 소식통은 “미테구가 비문을 문제 삼았는데, 이 경우 동상 철거가 아니라 비문 교체에 대한 요구가 먼저라는 판단이 법률가들 사이에서 나온다”면서 “행정당국의 무리한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사법당국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독일 현지에서는 소녀상 철거 반대 청원운동이 시작됐다.

청원사이트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까지 1천769명이 서명했다. 청원사이트 통계를 보면 서명자 대부분이 베를린 등 독일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도 청와대 국민청원사이트에 철거 반대 청원이 진행되고 있다.

현지 시민들과 교민들은 13일 정오께 소녀상 주변에서 철거명령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

평화의 소녀상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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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nhykim@fnnews.com 김준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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