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특사경, 콜뛰기 등 '불법 렌터카' 영업행위 전면 수사
진현권 기자 입력 2020. 10. 12. 08:23기사 도구 모음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렌터카를 이용해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불법 여객행위인 일명 '콜뛰기'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야간 시간대 유흥가나 택시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이들 중심으로 인터넷 카페나 일부 음식점 등을 통해 손쉽게 '콜뛰기' 업체 전화번호가 공유되고 있고, 주민들도 이러한 불법 렌터카를 자주 이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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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렌터카를 이용해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불법 여객행위인 일명 ‘콜뛰기’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도내 230여 개에 이르는 렌터카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Δ대여용 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 행위 여부 Δ명의대여 등을 통한 무등록 자동차 대여사업 운영행위 Δ신고된 지역 외에서의 무신고 영업행위 등이다.
특히 최근 광주, 시흥, 안산, 평택, 화성 동탄 등 도내 일부 지역에서 성행하고 있는 ‘콜뛰기’ 운행 현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야간 시간대 유흥가나 택시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이들 중심으로 인터넷 카페나 일부 음식점 등을 통해 손쉽게 ‘콜뛰기’ 업체 전화번호가 공유되고 있고, 주민들도 이러한 불법 렌터카를 자주 이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콜뛰기’ 기사들은 정해진 월급 없이 운행 실적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기 때문에 과속,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콜뛰기 차량은 항상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사고 시 대부분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 피해를 고스란히 이용객들이 감당해야 한다.
이 밖에 기사 고용과정에서 범죄전력 조회 등 신분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용객들이 제2의 범죄 위험에 노출돼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이러한 불법행위는 최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는 수사를 통해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행정처분, 검찰 송치 등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 안전과 공정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시·군, 유관기관과 함께 렌터카 업계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라며 “렌터카 관련 불법행위를 알고 계신 도민은 경기도 콜센터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4월 렌터카 업체와 공모해 23대의 렌터카를 지입 형태로 제공받은 후 관할 관청에 등록 없이 대여사업을 운영해 부당 이득을 챙긴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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