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이틀 만에 샤오미로 간 임원..레노버에 위약금 9억원 내야

유효정 중국 전문기자 2020. 10. 12. 08: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퇴사 이틀만에 경쟁업체인 샤오미로 자리를 옮긴 전(前) 레노버 임원이 한화 9억 원 상당을 물어내야 할 처지에 몰렸다.

11일 중국 차이징왕에 따르면 베이징시 하이뎬구 노동인사쟁의중재위원회는 레노버에서 샤오미로 이직한 창청 부총재가 경쟁사로 이직을 제한하는 '경쟁업제한의무'를 이행해야한다며, 위약금 525만2821위안(약 8억 9천900만 원)을 레노버에 지불하라고 9일 판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원 이직' 공방에 노동중재위 판결

(지디넷코리아=유효정 중국 전문기자)퇴사 이틀만에 경쟁업체인 샤오미로 자리를 옮긴 전(前) 레노버 임원이 한화 9억 원 상당을 물어내야 할 처지에 몰렸다.

11일 중국 차이징왕에 따르면 베이징시 하이뎬구 노동인사쟁의중재위원회는 레노버에서 샤오미로 이직한 창청 부총재가 경쟁사로 이직을 제한하는 '경쟁업제한의무'를 이행해야한다며, 위약금 525만2821위안(약 8억 9천900만 원)을 레노버에 지불하라고 9일 판결했다.

창 부총재는 지난해 12월 31일 레노버에서 퇴사를 밝힌 이후 이틀만인 올해 1월2일 샤오미그룹에 합류, 휴대전화 상품기획을 총괄하는 부총재를 맡고 있다. 레노버에서도 스마트폰 부문을 이끌었던 그의 이직은 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창청 부총재(왼쪽)와 샤오미의 레이쥔 CEO (사진=샤오미)

이에 레노버는 지난 6월 창 부총재에 대해 중국 법률에 의한 '경쟁업체로의 이직 제한' 의무를 위반했다며 노동중재 소송을 걸었고, 여러 차례 법정 공방이 열렸다.

레노버그룹은 창 부총재가 제 손으로 레노버의 경쟁업체 이직 제한 의무 협약 서류에 서명했다고 주장, 중재위원회가 필적 감정기관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그 결과 중재위원회는 창 부총재가 지난 2017년 7월 서명한 협약서가 본인 필체의 서명이라고 판정했다. 

레노버는 이달 10일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인재의 합법적 이동과 시장의 공정 경쟁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레노버에 따르면 자사 고위 임원은 모두 회사와 계약을 통해 1년 간의 경쟁업체 이직 금지 제한을 받는다.

9일 판결 이후 창 부총재는 이미 베이징의 한 변호사 사무소에 이번 판결에 대한 소송을 위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샤오미는 레노버뿐 아니라 앞서 ZTE, 화웨이, 지오니 등 여러 IT 기업의 고위 임원을 잇따라 영입,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유효정 중국 전문기자(hjyoo@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