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다툼' 예비신부에 주먹·발길질..1심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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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준비를 하다가 예비신부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혜정 판사는 상해 혐의를 받는 A(33)씨에게 지난달 29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7일 오후 7시30분께 서울 지역 한 연립주택에서 결혼식 준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20대 예비신부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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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차고 주먹질, "합의 안 된 점 고려"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결혼 준비를 하다가 예비신부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혜정 판사는 상해 혐의를 받는 A(33)씨에게 지난달 29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7일 오후 7시30분께 서울 지역 한 연립주택에서 결혼식 준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20대 예비신부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양손으로 예비신부의 몸을 부여잡고 오른발로 왼쪽 허벅지를 세게 차고 턱을 잡아 벽으로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양주먹으로 양팔을 수 회 때린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 식탁 위에 있던 단백질 보충제 통을 몸통에 집어던지고 쓰고 있던 모자 챙 부분으로 뒷통수를 수 차례 가격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윤 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합의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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