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데려다준다며 만취 운전한 20대.. 70대 폐지 줍던 할머니 '참변'

나진희 2020. 10. 1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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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20대 남성이 새벽부터 폐지를 줍기 위해 리어카를 끌던 70대 할머니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낸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넘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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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석 있었던 여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 수사
세계일보 자료사진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20대 남성이 새벽부터 폐지를 줍기 위해 리어카를 끌던 70대 할머니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낸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11일 만취운전을 하다 할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로 2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전 5시 55분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용봉동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행하다 앞서 가던 리어카를 들이받고 7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날 새벽 폐지를 줍기 위해 도로변을 따라 리어카를 끌고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넘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인근 대학가에서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뒤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보조석에는 A씨의 여자친구도 탑승해 있었는데 경찰은 여자친구의 방조 연부를 면밀히 조사해 혐의가 인정되면 입건할 계획이다.

지난해 6월부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올해 상반기 음주운전 건수는 8279건으로 지난해보다 10.8% 증가했다. 음주운전은 처벌을 받고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재범률도 50%에 육박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전남 여수을)은 이에 지난 9일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면허가 취소된 경우와 5회 이상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영구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에도 만취한 음주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치킨을 배달하던 분이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만큼 일정 횟수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 아예 면허 취득 자체가 불가능하게 해 더 이상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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