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외면 vs 부자 얘기'..뜨거운 감자 된 대주주 요건

입력 2020. 10. 1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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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정부와 정치권, 투자자 사이에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개인 투자자 단체와 야당이 대주주 요건 완화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데다 여당 내에서도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정부의 계획 추진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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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요건 종목 당 10억→3억원 확대
개인투자자 단체 "동학개미 의욕 꺾는 일"
"부자만 해당..소득에 세금 정당" 반론도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정부와 정치권, 투자자 사이에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개인 투자자 단체와 야당이 대주주 요건 완화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데다 여당 내에서도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정부의 계획 추진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투자자들 사이에선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입장과 ‘일부 부자들의 얘기’라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등 폐지를 요구하는 투자자들은 대주주 요건 완화가 올해 증시에 대거 뛰어든 ‘동학개미’들의 증시 참여 의욕을 꺾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3억원이라는 기준은 과도하며 기존 10억원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출 경우 3억원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는 물론 다른 개인 투자자들도 매도 물량을 쏟아내 연말에 폭락장이 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써 기관과 외국인의 배만 불릴 것이란 논리다.

지난달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2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이달 5일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이와는 달리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맞는 당연한 조치”라는 반론도 있다. 한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는 일반 개미 투자자와는 거리가 멀고, 주식 외에 다른 보유 자산도 많은 일부 부자에만 해당되는 경우라는 지적이다.

이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은 모법인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대주주 요건 완화 저지에 나섰다.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인 이른바 ‘동학개미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주주 요건에서 가족 합산 기준을 폐지하고 금액 기준은 2021년 기준 3억원이 아닌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정부 방침을 수정하거나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논쟁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대주주 요건을 완화했을 때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더 살펴봐야 한다”면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당과 정부가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에 최종 시행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도 한 발 물러섰지만 아직까지 전면 폐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7~8일 진행된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세대 합산은 개인별로 전환하되 3억원 요건은 수정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지금이 아니라 2017년 이미 결정된 사안이고, 증세 목적이 아니라 조세 형평 차원이라는 설명이지만 각계의 반발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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