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베를린 소녀상 철거 결정에..적반하장 日언론 "악질적 반일행위 싹 잘라야"

김보겸 2020. 10. 12. 11: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이 철거 위기에 처한 가운데 일본 언론이 '악질적인 반일행위의 싹을 확실히 잘라야 한다'고 적반하장격 주장을 해 논란이다.

11일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독일에 소녀상 철거 로비를 한 데 대해 "스가 정부가 아베 전 정권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반일 행위나 국제법 위반을 바로잡는 자세를 높이 평가한다"는 내용의 사설을 게재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독일 정부를 압박한 것이 소녀상 철거를 결정하게 했다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日언론 "문 대통령, 유별나게 반일..일본이 피해자"
소녀상 설치 두고 "성노예 왜곡된 역사 퍼질 수 있어"
"스가 총리 한국 방문해도 건설적 대화 못 나눌 듯"
지난 9월 25일(현지시간) 독일 수도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옆에 한 소녀가 앉아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이 철거 위기에 처한 가운데 일본 언론이 ‘악질적인 반일행위의 싹을 확실히 잘라야 한다’고 적반하장격 주장을 해 논란이다. 일본 정부의 소녀상 철거 압박 움직임을 두둔하고 나선 것이다.

11일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독일에 소녀상 철거 로비를 한 데 대해 “스가 정부가 아베 전 정권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반일 행위나 국제법 위반을 바로잡는 자세를 높이 평가한다”는 내용의 사설을 게재했다. 이번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어긴 것으로 일본 측이 피해자라는 주장이다.

지난달 말 현지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는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청의 허가를 받아 시내에 소녀상을 설치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압박에 못이긴 미테구청은 오는 14일까지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공문을 코리아협의회에 보냈다. 미테구청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로 철거하고 관련 비용을 코리아협의회에 청구하겠다고도 통보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독일 정부를 압박한 것이 소녀상 철거를 결정하게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녀상을 방치하면 일본군 위안부 ‘성노예’가 강제로 연행됐다는 왜곡된 역사가 전파될 수 있다. 악질적인 반일 행위의 싹을 확실히 잘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는 일본 측이라고 이 신문은 주장했다. 이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 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도 언급하며 “이른바 징용공 문제에 대해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부당 판결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국제법 위반 시비에서 일본은 피해자”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올해 한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스가 총리가 국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케이는 “문재인 대통령은 스가 총리의 연내 방한을 희망하고 있다”면서 “유별나게 반일 태세를 유지하는 문 대통령과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스가 총리를 향해서는 “앞으로도 국제법을 존중하고 국익을 추구하는 외교를 관철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보겸 (kimkija@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