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줄기소.. 국민의힘, 개헌저지선 100석 무너지나

김윤희 기자 2020. 10. 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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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야당의 개헌저지선(100석)이 흔들리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무더기 기소되면서다.

1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소속의원 103명 중 최소 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의원들 지역구는 야권 우세 지역이어서 의석수는 곧 회복할 수 있다"면서도 "다음 재·보궐선거 때까지는 일시적으로 의석수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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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명중 최소 4명 불구속기소

패트관련 현역 15명 안팎 재판

100석 깨지면 정국주도권 상실

서울·부산 보궐선거 현역 배제

이러한 부담과 무관치 않은 듯

제1 야당의 개헌저지선(100석)이 흔들리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무더기 기소되면서다.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당 소속 현역의원 다수가 재판을 받는 가운데, ‘저격수’ 역할을 해왔던 의원들이 ‘줄기소’되면서 자칫 야당의 공세를 위축시키고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구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소속의원 103명 중 최소 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됐다. 이채익(울산남갑)·박성민(울산중)·홍석준(대구달서갑)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난 8일 김병욱 의원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1대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오는 16일 0시에 만료된다. 이미 송언석·이만희·김정재·박성중 등 9명의 의원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앞으로 법정 공방을 벌여야 할 소속 의원 수만 15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선 “최악의 경우 100석이 무너진 상태로 상당 시간을 보내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현역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의원들 지역구는 야권 우세 지역이어서 의석수는 곧 회복할 수 있다”면서도 “다음 재·보궐선거 때까지는 일시적으로 의석수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줄기소 사태는 라임·옵티머스 등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 위축시켜 자칫 정국 주도권을 여권에 완전히 넘겨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재판 중에는 정권 비판 한 마디도 조심스러워진다”며 “개인 의정 활동은 물론 당 전체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현역의원 출마 배제 방침을 밝힌 것도 이런 당의 부담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희·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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