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격 공무원 '순직' 논란..인사처장 "월북 시도라면 인정 어렵다"

유경선 기자 2020. 10. 1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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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12일 지난달 북한군에 피격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월북을 하려다 숨진 것이라면 순직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황 처장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월북 중에 피살당했으면 순직이라고 보기는 어렵겠느냐"라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판단된다"고 밝혔다.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해수부 공무원의 순직 처리에 인사혁신처가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입모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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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 "규정 만들어서라도 명예 보장해야" 순직 처리 요구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2020.10.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12일 지난달 북한군에 피격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월북을 하려다 숨진 것이라면 순직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황 처장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월북 중에 피살당했으면 순직이라고 보기는 어렵겠느냐"라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권 의원은 "순직 입증 책임을 유족에 지울 게 아니라 순직이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정부에 지우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확인이 명확하게 되지 않는 이상 폭넓게 순직으로 인정하자는 취지다.

이에 황 처장은 "제도적으로 어렵다"면서 "해당 부처에서 유족급여를 청구할 때 사실관계를 특정해서 내게 하겠다"고 답했다.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해수부 공무원의 순직 처리에 인사혁신처가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입모아 촉구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황 처장에게 "규정이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명예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공무원재해보상법 제57조에는 관련한 통보, 장부, 서류, 물건 제시 및 제출, 출석, 의견진술 등을 (인사혁신처가) 관련 부처에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이어 "규정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공무원의 명예와 신분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우리 부서 일이 아니라고 예단하고 발뺌하지 않게 미리 준비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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