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원순 유족 "7억 빚 물려받지 않겠다" 상속포기

양은경 기자 2020. 10. 12.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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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법원에 '한정승인' 신청
서울시 종로구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들이 법원에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박 전 시장이 안고 있는 거액의 빚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 법적 조처를 한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자녀는 지난 6일 서울가정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청했다. 이튿날인 7일에는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씨가 같은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했다. 상속 포기는 상속 자체를 포기해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고,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것이다.

유족의 신청은 박 전 시장이 남긴 거액의 빚 때문으로 해석된다. 지난 3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2020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이 신고한 재산액은 6억9091만원이었다. 고향 창녕의 토지(7500만원)와 예금(3700만원)이 있었으나, 부채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이다.

유족들은 법정 기한을 2~3일 앞두고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 신청을 했다. 민법상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한다. 7월 9일 사망한 박 시장의 경우 지난 9일이 기한이었다.

법조계에선 박 전 시장 유족이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을 모두 신청한 것을 두고 빚을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기지 않으려는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상속포기를 하면 1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지만, 자동으로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간다. 민법상 4촌까지 상속인 범위여서 이들 모두가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 그러나 상속인 중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면 ‘물려받은 재산 범위에서 빚을 갚겠다’는 의사 표시여서 자동으로 빚이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법원이 상속인이 제출한 재산내역과 부채내역을 심사한 후에는 한정승인 선고가 내려진다. 이후 채권자에게 한정승인 결정을 알리고 재산을 빚 비율대로 분배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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