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공무원 1410명.. 年 3억대 버는 경찰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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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무원들이 겸직을 통해 월급보다 많은 고액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겸직 허가를 받은 공무원은 1410명이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은 상업·공업·금융업 등 명확한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속 기관장의 사전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공무원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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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강사 등 '겸직' 증가세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겸직 허가를 받은 공무원은 1410명이다.
겸직 허가를 받은 공무원은 2016년 1101명, 2017년 1390명, 2018년 1497명 등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은 상업·공업·금융업 등 명확한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속 기관장의 사전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공무원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 유튜브 활동이나 부동산 임대사업, 시간강사 등이 대표적이다.
법무부 과장급 2명은 의사를 겸직해 연간 1억7400만원과 8400만원을, 또 다른 법무부 과장은 영상의학판독위원직 수행 대가로 1억3200만원을 벌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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