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왜곡·공표' 혐의 조해진 의원 28일 선고

박정헌 2020. 10. 1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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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총선과 관련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28일 열린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제2형사부(맹준영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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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의원 [연합뉴스TV 제공]

(밀양=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제21대 총선과 관련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28일 열린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제2형사부(맹준영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조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 출연해 '홍준표가 무소속으로 나오는 경우 조 예비후보가 이기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크게 이긴다'고 답하는 등 여론조사를 왜곡·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조 의원 형량을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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