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호한 병무청장 "유승준 아닌 스티브 유.. 입국 허용 땐 장병들 허탈감"

김정욱 기자 2020. 10. 1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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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종화 병무청장이 가수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에 대해 "호칭을 유승준이 아닌 스티브 유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 청장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유승준씨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우선 호칭을 유승준이 아닌 스티브 유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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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 입국금지 조치는 계속 유지돼야"
스티브 유(유승준). /연합뉴스
[서울경제] 모종화 병무청장이 가수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에 대해 “호칭을 유승준이 아닌 스티브 유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 청장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유승준씨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우선 호칭을 유승준이 아닌 스티브 유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모 청장은 “스티브 유씨는 한국에서 가수 활동을 하면서 군대에 가겠다고 국민들 앞에서 약속을 했다”며 “그런데 돌연 미국으로 출국한 뒤 미국시민권을 받아 미국인이 되면서 병역을 면탈하고 국민적 공분을 샀다”면서 호칭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이 “유씨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는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하자 모 청장은 “스티브 유씨에 대한 입국금지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인기가수로서 국민을 기만하고 한국국적을 포기하면서 스스로 병역을 면탈했다”고 단호히 말했다.

이어 모 청장은 “유씨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가 풀린다면 지금 이 순간 성실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우리의 장병들이 허탈감과 상실감을 느낄 것”이라며 “병역의무를 스스로 이탈한 스티브 유씨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유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유씨는 지난 2002년 1월 미국으로 출국해 미국 국적을 취득한 후 그해 2월 미국인 여권으로 한국에 들어오려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했다. 당시 병무청은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 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한 유씨의 입국을 금지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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