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거리두기 완화에 또 1천명 도심 집회 신고

CBS노컷뉴스 차민지 기자 2020. 10. 1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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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도심 집회 금지 기준 인원이 10명에서 100명으로 완화된 가운데, 광화문 집회를 주도해 온 보수단체가 "행정명령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것 자체가 초법적"이라며 1천명의 집회신고를 냈다.

비대위 최인식 사무총장은 "서울시에서 행정명령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초법적 행위이고 행정 독재행위에 해당한다"며 "야외 집회를 금지하는 나라는 중국의 시진핑, 북한의 김정은,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 말고는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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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비대위, 13일 종로서에 집회 신고서 제출
오는 18일과 25일, 1천명 규모 집회 진행
자유연대도 집회 신고..금지 통고시 행정소송
새한국은 99대 드라이브 스루 시위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1가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 부근에서 도심 집회 시위 참가자들이 경찰의 해산 권유에도 불구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서울시의 도심 집회 금지 기준 인원이 10명에서 100명으로 완화된 가운데, 광화문 집회를 주도해 온 보수단체가 "행정명령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것 자체가 초법적"이라며 1천명의 집회신고를 냈다.

'8·15 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3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에 오는 주말인 18일과 25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북측 공원 도로에서 1천명이 모이겠다는 내용의 집회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비대위에 따르면 이번 집회에는 자유민주국민운동 외 대한민국장로연합회, 예배자유수호전국연합 등 일부 기독교 단체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전망이다.

비대위 최인식 사무총장은 "서울시에서 행정명령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초법적 행위이고 행정 독재행위에 해당한다"며 "야외 집회를 금지하는 나라는 중국의 시진핑, 북한의 김정은,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 말고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집회는 예배 형식을 취한다. 단순히 집회를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다"며 "'신앙의 자유 중 '예배'를 행정명령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진국 어디에서도 찾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한글날인 지난 9일 도심지역 집회를 금지한 가운데 광화문광장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사진=황진환 기자)
비대위는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구비, 발열체크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집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금지 통고가 내려올 경우,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른 보수단체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자유연대는 전날 오는 17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앞, 교보빌딩 앞 등 5곳에 각 300명씩 모이겠다는 집회 신고를 냈다. 경찰은 14일 금지통고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유연대 김상진 사무총장은 "서울시 발표는 행정편의주의에 불과하다. 인원이 (100명이 아닌) 300명까지는 늘어나야 한다"며 "만일 해당 집회가 금지 통고 될 경우, 행정법원에 금지 기준에 대한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서경석 목사가 주도하는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행동'(새한국)은 17일 차량 99대가 참여하는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하기로 했다.

새한국 최명진 사무총장은 "지금까지 9대씩 여러 경로로 나눠 시위를 진행했는데 이번에는 99대가 한곳에 모여 시위를 하려고 한다"며 "아직 경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전날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에 맞춰 집회금지 조치의 기준을 기존 1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다만 광화문광장 등 도심 곳곳에 대한 집회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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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차민지 기자] chach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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