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해군 수당 年734만원 깎이는데.. 일부 여당 의원실선 "뭔 군인이 돈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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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이 코로나19 방역, 의료, 검역 등 대민 지원 확대에 따른 인건비 지출 증가 부담의 해법으로 7월부터 시간외 수당 지급 지침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변경 지침은 위관급 이하 간부와 군무원의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을 대폭 삭감하는 것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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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수당, 대위 734만원↓·하사 489만원↓
장병母에 면박준 與보좌관 "야간전투하면 다 돈으로?"
강대식 "장병 사기저하에 전역 희망하기도..수당 높여야"
이같은 조치로 해군 대위(육상 근무자 기준)의 경우 연간 계산시 734만원의 수당이 깎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육군, 해군, 공군 가운데 해군만 이같은 지침 변경을 해 형평성도 도마위에 올랐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7월 해군본부는 예하부대에 코로나19 상황 관련 군 인건비 부족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실적분 지급시간 변경지침'을 담은 공문을 시달했다. 골자는 기존 한 달에 최대 67시간까지 인정하던 초과근무 시간을 해상 근무자의 경우 한 달에 최대 38시간, 육상 근무자는 최대 20시간까지만 인정해 수당을 삭감 지급한다는 것이다. 변경된 해군 지침에 따르면 육상 근무자 기준 해군 대위는 연간 약 734만원, 해군 하사는 연간 약 489만원의 수당이 삭감된다.
반면 육군과 공군의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삭감 조치 없이 법령상의 최대 67시간 초과근무를 모두 인정해 예하부대에 정상적으로 수당을 지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장병들의 시간외근무 수당은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되고 있으며, 해군의 경우도 법령과 규정에 따라 지급됐다"며 "각군 특수성에 따라 재량껏 근무 시간과 금액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타군과의 비교는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해군 장교들의 이같은 시간외 수당 지침 변경 문제를 호소하기 위해 군 가족들이 여당의 한 의원실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보좌진이 "군인이 무슨 돈을 그렇게 밝히냐"며 도리어 면박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이를 두고 정부여당이 국방개혁 2.0에서 추진하는 장병처우개선과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해군 장교 어머니 A씨는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 의원실에 "좋은 배, 좋은 무기를 사는 것도 좋지만 장병복지를 위해 신경을 써야하는 것 아니겠나"고 호소했으나, 해당 의원실 보좌관은 "무슨 군인이 돈을 그렇게 밝히냐"며 면박을 줬다는 주장이다. 해당 보좌관은 "군인이 전쟁에서 적군과 싸우면 수당 지급하나. 야간전투하면 다 돈으로 계산해 줘야 하냐"며 재차 핀잔을 줬다는 전언이다.
이에 강대식 의원은 "해군 장교들 사이에서는 의무 연한만 채우면 결혼 등 경제적 이유로 전역을 희망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며 "내년 해군 인건비 예산안이 다소 증가한 만큼 현실적으로 수당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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