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는 MBC] 관용차로 휴일마다 순찰?..경찰 간부의 수상한 동선

이아라 2020. 10. 13.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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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제보는 MBC 입니다.

한 경찰 간부가 휴일이면 어김 없이 관용 차를 몰고 관내 순찰을 나가는데 어찌된 게 휴일 근무 수당도 신청하지 않는 게 수상하다는 제보가 들어 왔습니다.

있는 그대로 라면 포상 받을 일이지만 만약 관용 차를 사적으로 쓴 거라면 문제 겠죠.

이아라 기자가 이 제보를 확인해 봤습니다.

◀ 리포트 ▶

평창경찰서 모 과장이 주로 사용하는 관용차량입니다.

해당 과장은 이 차를 타고 휴일이면 어김없이 관내 순찰을 나갔습니다.

MBC가 입수한 평창경찰서 관용차량 배차일지입니다.

이 간부는 지난 8·9월 모두 9번의 주말 가운데 무려 6번이나 관용차량을 이용했습니다.

근무 사유는 태풍현장점검, 파출소직원교육, 코로나관련 위험시설 점검까지 안 한 게 없습니다.

이 경찰관은 주말과 임시공휴일을 포함해 최장 5일 동안 관용차량을 빌렸습니다.

관용차량 배차일지에 적혀 있는 대로 그의 행선지를 돌아 봤습니다.

해당 과장은 무려 5일동안 대관령에서 경찰관 교육을 한 것으로 나와 있지만, 해당지역의 유일한 파출소 직원들의 말은 다릅니다.

최소한 5일 연속 교육은 없었고, 대면 교육도 대부분 온라인으로 변경됐다고 말합니다.

[평창파출소 관계자] "코로나 이런 이유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들 온 라인상으로 다 하고 계세요."

관용차량을 9월 11일부터 14일까지 사용한 이유인 대관령 지역의 코로나19 위험시설 점검… 정말 했을까?

점주들은 경찰이 코로나 관련 점검을 나온 적은 없다며, 오히려 경찰이 그런 것도 하냐고 되묻습니다.

[고위험 시설 점주] "경찰에서 이거 코로나 관련도 하나요?"

해당 과장은 관용차량을 사용했던 시간에 출장 신청이나 휴일 근무수당 신청은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당도 받지 않고 휴일을 반납해 가며 일을 했다면 '포상'을 받아야 하고, 반대로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거라면 '징계' 대상입니다.

해당 과장은 단 한 번도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과장이 휴일에 했다는 각종 점검들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반문하고 있어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아라입니다.

(영상취재: 차민수(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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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아라 기자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39901_325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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