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전 의원, 검찰의 김남국 의원 불기소 처분에 재정신청

박종대 2020. 10. 13.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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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의원 측은 "김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불합리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이날 수원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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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수원=뉴시스】박종대 안형철 기자 = 박순자 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의원 측은 "김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불합리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이날 수원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박 전 의원 측은 재정신청서에서 "현직 국회의원 소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검찰 측에 수차례에 걸쳐 김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요구했다"며 "하지만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의원을 한 차례도 소환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의원 측은 또 "(당시 김 의원이 출연한 팟캐스트 방송과 관련해) 검찰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불과한 경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례 등을 불기소 처분 근거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지난달 3일자 인사이동으로 주임검사가 교체된 후 후임검사가 기록검토도 하기 힘든 시간 내에 형식적인 서면조사만 벌이고 납득할 수 없는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재정신청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 전 의원 측은 지난 4·15 총선 이틀 전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김 의원이 한 팟캐스트 방송에서 여성 비하적 언동을 직접 하거나 다른 진행자들의 발언에 동조했다며 이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이에 김 후보는 같은 날 입장문을 내면서 이러한 의혹을 부인했으며, 선거 이후 박 전 의원 측은 해당 내용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김 후보를 고발했다.

당시 김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박순자 미래통합당 후보는 다른 진행자들께서 언급했던 내용들을 마치 제가 동조했던 것처럼 공격했지만 실상 그렇지 않았다"며 "언론에 보도된 '박순자 수행비서 양심선언 번복'과 관련해 지난 12일 공개된 수행비서의 통화녹음 파일을 덮기 위해서 물타기하려는 목적이 아닌가 싶어 더욱 안타깝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안산지청 측은 당장 박 전 의원이 재정신청을 제출했는지 등 정확한 사실여부와 입장 등을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수원고법 관계자는 "아직 해당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이 법원에 이뤄졌는지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며 "만일 재정신청이 접수됐다면 통상 결론이 나는 데까지 3개월 정도 시일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goah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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