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아들 의혹' 당직병 "조선일보, 정정보도해야" 조정 신청

류인선 2020. 10. 13.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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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관련 의혹을 제보한 당시 당직사병 현모씨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현씨 측은 현씨가 조선일보의 보도 이후 '탈영', '내가 유일한 보고 책임자', '규정 위반이다', '특별 대우 대상이라는 사실은 미군에게까지 알려져 있었다' 등의 내용에 대해 "사실상 오보 수준이니 기사의 삭제 또는 수정을 요구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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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서 탈영, 특별대우 대상 등 표현 안해"
"조선일보 기사 명백한 오보..계속 정정 요구"
추 장관 아들과 통화했다는 입장은 계속 유지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했던 당시 카투사 당직사병 현모씨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추 장관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 소장을 접수한 뒤 나서고 있다. 2020.10.12.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관련 의혹을 제보한 당시 당직사병 현모씨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자신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탈영', '미군도 (추 장관 아들을) 특별대우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현씨를 대리하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선일보의 2020년 7월6일 현씨의 인터뷰 기사가 왜곡돼 그 당시로부터 정정을 요구했으나 거부됨에 따라 언론중재위 요청 등 절차 진행과 추후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소장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도 중요하지만 정치적 의도나 진영논리로 인해 사실이 왜곡되거나 과장되는 것도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한 입장과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경위서를 공개한다"고 적었다.

조선일보는 지난 7월6일 현씨와의 인터뷰 기사를 공개했다. 이 신문은 여기서 현씨가 "전역을 앞둔 말년이었는데 하필 내가 근무하는 날 탈영과 다름없는 '미복귀' 인원(서씨)이 발생해 나도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서씨가 특별대우 대상이란 사실은 미군에까지 알려져 있었다고 A씨는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에서 A씨는 현씨를 지칭한다.

현씨는 언론조정신청서에서 이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그는 "서씨를 탈영범이라거나 서씨의 미복귀 상황을 상부에서 없었던 일로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거나, 서씨가 특별대우 대상이라고 인터뷰에서 이야기했다고 왜곡한 것은 명백한 오보"라고 했다.

현씨 측이 작성한 '기사 보도 경위'에 따르면 조선일보 기자와 현씨는 현씨의 대학 인근 길거리에서 대화를 나눴다.

서씨가 미군과의 관계에서는 특이한 사항이 없었느냐는 질문에 "미측 배틀 중대 중대장 한 명의 전별식에서 이모 지원반장과 선임병장이 참석한 적이 있었다"며 "중대장이 반쯤 농담으로 '서씨는 정치인의 아들이니 잘해줘라'는 말을 했었다"고 답했다는 게 현씨 주장이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했던 당시 카투사 당직사병 현모씨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추 장관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현씨를 대변하고 있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0.12. chocrystal@newsis.com

현씨는 당시 "특별대우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반쯤 농담조로 한 말이다"라고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씨 측은 현씨가 조선일보의 보도 이후 '탈영', '내가 유일한 보고 책임자', '규정 위반이다', '특별 대우 대상이라는 사실은 미군에게까지 알려져 있었다' 등의 내용에 대해 "사실상 오보 수준이니 기사의 삭제 또는 수정을 요구했다"고 했다.

하지만 해당 기자는 기사의 삭제나 수정은 불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소장은 입장문에서 "기사 내용의 상당 부분은 현씨가 한 이야기가 아니거나 현씨의 이야기를 자의적으로 판단, 왜곡해서 작성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7년 6월25일 서씨에게 복귀하라고 전화했고, 이후 어깨에 육군본부 마크를 단 대위가 휴가자로 정정해 보고하라고 지시해서 그대로 이행했다'는 취지 입장을 유지했다.

김 소장은 "진보성향이든 보수성향의 유튜버든 현씨 관련 사실과 전혀 다른 것을 마치 진실된 사실인 양 왜곡해 방송한 유튜브 방송에 대해 위법성 검토, 형사고소 및 손배해상 청구 등 민·형사상 절차와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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