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산 절도 신고했다고 매장 찾아와 폭행 난동..구속영장

류인선 2020. 10. 13.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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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이 우산을 훔쳤다고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매장을 찾아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였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5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최근 해당 매장에서 우산을 훔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사건을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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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 훔쳐서 경찰조사 받은 50대 여성
11일 매장 찾아가 관계자 때리며 난동
경찰, 구속영장 신청..법원, 영장 심사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50대 여성이 우산을 훔쳤다고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매장을 찾아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였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5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11일 서울 노원구 한 휴대전화 케이스 매장에 찾아가 매장 관계자를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최근 해당 매장에서 우산을 훔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사건을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난동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밤 결정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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