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인계는 '공짜 노동'?..을지대병원 간호사 300여 명 임금 체불

정재훈 2020. 10. 13.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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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대전 을지대병원 간호사들이 시간 외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병원을 임금체불로 고발했습니다.

병원 측이 지난해 말부터 간호사들이 인수인계를 위해 1시간씩 일찍 출근한 시간을 근무로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체불 신고액만 4억 원이 넘습니다.

보도에 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학병원 간호사인 정 모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월급이 10여만 원씩 줄었습니다.

교대 근무를 위해 1시간 더 일찍 출근한 수당이 나오지 않은 겁니다.

병원 측이 10년 동안 인정해온 수당을 갑자기 삭감한 겁니다.

[정 모 씨/대전 을지대병원 간호사 : "(매달) 15만 원에서 많게는 17만 원 정도 됐었는데 그것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한 3개월 5개월 정도 됐을 때는 금액이 꽤 크잖아요."]

을지대병원은 지난해 직원 급여를 인상하면서 간호사들의 경우 처우개선 차원에서 2.28%를 추가 인상했지만, 간호사의 인수인계 수당을 삭감하면서 추가 인상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삭감한 겁니다.

열달 넘게 지속되자 간호사들은 지난 8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고발했습니다.

간호직군 300여 명이 받지 못한 급여는 모두 4억 5천여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병원 측은 지난해 임금인상을 조정할 때 1시간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노사가 합의했다고 말합니다.

다만 임금인상 최종 합의서에는 삭감 내용을 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윤표/대전을지대병원 인사팀장 : "저희가 별도의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의서에 그 내용을 못 넣은 부분은 인정하고요."]

그러나 노조 측은 일방적인 삭감이라고 반발합니다.

[신문수/대전을지대병원 노조지부장 : "시간 외 수당으로 관행적으로 지급되던 거고요. 노사 간 합의된 바 없이 지난해 11월경부터 일방적으로 미지급했고."]

병원 측이 노조와 협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전고용노동청은 임금체불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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