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피해자, 경찰은 얌전히 있어"..60대 운전자 때린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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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던 중 시비가 붙은 60대 운전자를 도로 한복판에서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이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상해 등 혐의로 구속된 A씨(30)가 과거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관련 공문을 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실제 A씨는 경찰에 "상대 운전자(피해자) 때문에 사고가 날뻔했다. 내가 피해자이며, 정당하게 폭행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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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던 중 시비가 붙은 60대 운전자를 도로 한복판에서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이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 피의자의 정신병력 확인에 나섰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상해 등 혐의로 구속된 A씨(30)가 과거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관련 공문을 보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A씨)는 본인 스스로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마약을 한 것도, 술에 취한 상태도 아닌데 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을 만큼 일반적이지 않아 치료 이력 조회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A씨는 경찰에 "상대 운전자(피해자) 때문에 사고가 날뻔했다. 내가 피해자이며, 정당하게 폭행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정황에서도 특이점을 보였다. 그는 범행 후 피해자를 폭행한 장면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직접 올리며 "(피해자가)맞을 짓을 했다.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에 대해서는 "정부가 날 버린 관계로 내가 직접 처단했으니, 한국 경찰은 굳이 앞으로 튀어와 죽지 말고 얌전히 있도록 하라. 내 명령이다"라는 발언도 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검은 옷을 입은 A씨가 피해 남성을 바닥에 쓰러뜨린 뒤 얼굴을 수차례 밟는 모습이 담겼다. 폭행당한 남성은 움직이지 못했고 주변을 지나던 운전자들이 이를 제지할 때까지 폭행은 계속됐다. 이 영상은 뒤늦게 삭제됐지만 온라인상에서 확산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9일 오전 11시40분쯤 평택 팽성읍 한 도로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던 B씨(60대) 차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나자, B씨의 얼굴 등을 마구 때린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신체 곳곳에 타박상을 입고 뇌진탕 증상을 보여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다.
A씨는 천안 모처에 머물다가 이튿날 오후 7시쯤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의 또 다른 형사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구인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였다.
A씨는 이번 사건과 별도로 추가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1월 팽성읍 한치킨집에서 난동을 부리고 이를 말리던 가게 주인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출석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로 구인영장이 발부됐던 것은 맞지만, 전과 사항 등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피의자 개인정보 등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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