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들어서 마스크 못 쓴다고!" 마트서 떡볶이 던지며 난동

허유진 기자 2020. 10. 14.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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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저녁 사람이 붐비는 마트에서 한 40대 남성이 마스크 착용을 요청한 마트 직원에게 소리치며 과일과 떡볶이를 던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추석을 앞둔 지난 9월 말 한 마트의 풍경.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과 마트 점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뉴시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 11일 저녁 A씨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목에 건 채로 서울 강동구의 한 마트를 돌아다녔다. 마트 계산원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그는 “두 손에 짐이 있다”며 마스크 착용을 거부했다.

계산원이 “물건을 잠깐 내려놓고 (마스크를) 쓰면 되지 않냐”며 재차 착용을 요청하자 A씨는 과일과 떡볶이 등 자신이 사려던 물건을 내던졌다. 다른 직원들의 제지에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직원을 향해 소리치며 난동을 이어갔다. 경찰이 와서야 상황은 종료됐다.

서울시는 지난 8월 23일부터 대형마트나 슈퍼마켓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위반의 심각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거나 확진자 발생 시에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

지난 13일부터는 감염병 예방 관련 행정명령을 위반할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 감염병예방법이 시행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때 이를 어기면 위반 당사자에게는 최고 10만원, 관리·운영자에게는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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