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실수로 과다 청구한 전기요금 5년간 60억 달해

이승재 2020. 10. 1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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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실수로 전기요금을 과다 청구해 환불해준 금액이 최근 5년 간 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한전은 올해 상반기에만 전기요금 과다 청구로 4억3000만원을 환불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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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납부로 돌려준 돈도 매년 200억
김정재 "과다 청구·이중납부 비용 줄여야"
[세종=뉴시스]한국전력 나주 사옥 전경.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한국전력이 실수로 전기요금을 과다 청구해 환불해준 금액이 최근 5년 간 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한전은 올해 상반기에만 전기요금 과다 청구로 4억3000만원을 환불해줬다. 이와 같은 사례는 1053건에 달한다.

같은 이유로 2016년에는 14억3800만원(2374건)을, 2017년에는 14억6100만원(1972건), 2018년에는 10억6900만원(1736건), 2019년에는 16억7100만원(2038건)을 토해냈다.

지역별로 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부산·울산에서만 215건의 과다 청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충북 지역에서는 1건만 나왔다.

고객 착오로 전기요금을 이중 납부한 경우도 매년 200억원을 훌쩍 넘겼다.

이로 인해 올해 상반기에는 142억4600만원(23만5000건)을 환불해줬다. 또한 2016년에는 311억원(56만8000건), 2017년에는 268억원(53만 건), 2018년에는 263억원(51만 건), 2018년에는 284억원(48만 건)을 돌려줬다.

김 의원은 "최근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는 한전이 전기요금을 인상하기 위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며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논하기 전에 요금 부과 체계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과다 청구와 이중납부와 같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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