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액관세체납 1년새 6천억↑ 징수액은 고작 0.16%

김정은 2020. 10. 1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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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재산조사 강화해 관세체납 징수율 높여야"
[사진 출처 = 용혜인 의원실]
지난해 2억원 이상 관세를 내지못한 고액관세 체납액이 9104억원으로, 2018년(3166억원)보다 3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4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고액 관세 체납액은 1년새 6000억 증가했다. 고액 체납자는 2018년 221명에서 2019년 257명으로 늘어났다.

고액 관세 체납자는 100억 이상 체납자가 2배 늘고, 체납액은 12배가 늘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은 △체납액 2억원 △체납 기간 1년 이상일 때 공개된다.

하지만 고액체납자 증가에도 징수 인원은 지난해에도 2018년과 마찬가지로 42명에 그쳤고, 수납액은 5억1000만원에서 14억5000만원으로 약 10억원 증가했다. 고액 관세체납 9104억중 고작 0.16%를 징수한 셈이다.

고액 상습 체납자 334명 중에서 무재산, 폐업, 파산으로 납부 불능상태인 사람이 절반을 넘는 56%(188명)를 차지했다. 이에 관세청은 은닉재산 추적팀을 구성해 추징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
용혜인 의원실이 관세청 은닉재산 추적팀의 추징 사례를 분석한 결과, 재산조사를 통해 징수한 경우가 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용 의원은 "재산조사만 제대로 해도 징수율 높일 수 있다"며 "인력을 배치하고 기본적인 조사부터 해야 한다. 또한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용하는 등 신기술을 통해서 관세 회피를 추적하는 방식 도입도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고액관세체납액 급증 원인에 대해 "가장 큰 원인이 2019년 6월에 5600억짜리 일명 '참깨 사건'이 포함됐다"며 "지난해 6월 '참깨 사건'의 대법원 결론이 나서 5600억이 포함돼 통계가 많이 왜곡된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참깨 사건'은 세금을 내야 하는 건데 밀수를 하다 걸려서 재판을 받고 행정 소송까지 갔다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피의자로 따지면 지난해 6월 패소한 것"이라며 "이게 고액체납으로 5600억원이 포함돼 명단에 올리니까 9000억이 됐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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