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나경원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건 불기소 처분

김주환 2020. 10. 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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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21대 총선 당시 지역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허위라는 주장을 펼쳤다가 고발된 사건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나 전 의원은 21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올해 3월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신이 회장으로 재직했던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관련 의혹이 허위사실로 밝혀졌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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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혹 수사(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검찰이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21대 총선 당시 지역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허위라는 주장을 펼쳤다가 고발된 사건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최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된 나 전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나 전 의원은 21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올해 3월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신이 회장으로 재직했던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관련 의혹이 허위사실로 밝혀졌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서 SOK와 관련해 15건의 비리와 부조리가 적발됐음에도 거짓 해명했다"며 나 전 의원을 고발했다.

앞서 이들 단체는 나 전 의원 딸의 입시비리 의혹,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직원채용 의혹 등을 제기하며 나 전 의원을 업무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도 고발했다.

검찰은 21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의 공소시효가 15일로 끝나는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를 우선 종결하고, 나머지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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