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재산누락 의혹' 조수진 의원 고발건 검찰 송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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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총선 당시 재산신고에서 11억원 상당을 누락한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고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 등에 따르면 14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를 받는 조 의원 고발건을 검찰에 사안송치했다.
조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서부지검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15일까지 조 의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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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경찰이 지난 총선 당시 재산신고에서 11억원 상당을 누락한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고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 등에 따르면 14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를 받는 조 의원 고발건을 검찰에 사안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검찰에서 사안송치 요청이 왔다"고 설명했다.
사안송치는 경찰이 기소·불기소 의견을 달지 않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것으로, 통상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검찰에서 경찰과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에 이뤄진다.
경찰은 이와 함께 조 의원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각하)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조 의원이 재산신고에서 11억원 상당을 고의로 누락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조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서부지검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15일까지 조 의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1대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 만료일은 15일 자정까지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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