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재산누락 의혹' 조수진 의원 고발건 검찰 송치(종합)

김치연 2020. 10. 14. 10: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지난 총선 당시 재산신고에서 11억원 상당을 누락한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고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 등에 따르면 14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를 받는 조 의원 고발건을 검찰에 사안송치했다.

조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서부지검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15일까지 조 의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경찰이 지난 총선 당시 재산신고에서 11억원 상당을 누락한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고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 등에 따르면 14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를 받는 조 의원 고발건을 검찰에 사안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검찰에서 사안송치 요청이 왔다"고 설명했다.

사안송치는 경찰이 기소·불기소 의견을 달지 않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것으로, 통상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검찰에서 경찰과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에 이뤄진다.

경찰은 이와 함께 조 의원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각하)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조 의원이 재산신고에서 11억원 상당을 고의로 누락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조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서부지검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15일까지 조 의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1대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 만료일은 15일 자정까지다.

chic@yna.co.kr

☞ "간호사에 섹시 유니폼이 웬 말"…이효리때도 그러더니
☞ 문 대통령 피격 공무원 아들에 답장…유족 "허탈"
☞ "내 세상 같나" 與 직격에…진중권 "너희 세상 같아요"
☞ 1년새 순자산 4배 급증한 유명 유튜버…영리한 절세법
☞ '秋아들 의혹제기' 당직사병 "조선일보 사실왜곡"
☞ 그리스 섬서 여성과학자 성폭행·살해한 남성에 종신형
☞ 90살 할아버지의 커밍아웃…"62년 전 첫사랑 못잊어"
☞ 이탈리아 작은섬 농장 무급 구인광고에 세계 각지서 몰려
☞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호날두, 코로나19 확진
☞ 탈북민이 남한에 와서 상처받은 '말말말'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