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만 입힌 채 영상 촬영..병영 가혹행위에도 징계 없이 전역

문광호 2020. 10. 1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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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국군체육부대 육상부에서 선임병들이 후임병들을 속옷만 입게 하고 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해당 사건 조사가 시작된 지 4개월이 지난 현재 가해 병사 5명 중 3명은 징계 없이 전역했고 연루된 감독은 국방부 보통검찰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부대에서 징계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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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지난 4~6월 軍 체육부대서 가혹행위 발생"
사건 조사 4개월 지났지만 5명 중 2명만 휴가 단축
"피해자, 감독과 함께 생활..軍, 피해 병사에게 압박"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 2020.10.1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올해 초 국군체육부대 육상부에서 선임병들이 후임병들을 속옷만 입게 하고 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해당 사건 조사가 시작된 지 4개월이 지난 현재 가해 병사 5명 중 3명은 징계 없이 전역했고 연루된 감독은 국방부 보통검찰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부대에서 징계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국군체육부대 등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상무 육상부 내에서 가혹행위가 발생했지만 사건 조사가 시작된 지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가해자인 감독과 피해자가 서로 분리되지 않고 징계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국군체육부대 육상부에서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후임병들을 향한 선임병들의 얼차려, 강제 암기, 속옷 입힌 채 영상 촬영 및 유포, 습식 사우나에 15분간 감금, 강제 잠수 등의 병영 내 가혹행위가 발생했다. 해당 사건에는 선수들을 지휘하는 감독도 연루돼 현재 국방부 보통 검찰단에서 특수강요 교사(가혹행위 지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가해 병사 5명 중 3명은 지난 7월 군사경찰대에서 조사를 개시한 후 지난 8월 군 검찰로 사건이 송치됐지만 지난 9월 관련자 전역에 따라 민간으로 사건이 송치되면서 결과적으로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 나머지 2명에게는 소속 부대에서 휴가단축 5일의 징계를 내렸다.

피해 병사들은 대회출전과 훈련을 이유로 자신들을 괴롭힌 선임병들에게 가혹행위를 지시한 감독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군체육부대 관계자에 따르면 피해 병사들이 모두 구두로 동의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채익 의원실은 "국방부 조사본부와 국군체육부대는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피해 병사들에게 '최대한 반응하지 말고 있어라' '네가 신고해서 일 커진 것 아니냐'며 오히려 압박을 가했다고 한다"며 "피해 병사들은 자신들이 오히려 부대를 시끄럽게 한 가해자가 된 듯하다며 처지를 한탄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국군체육부대 상무 선수 간 병영 부조리는 군과 스포츠윤리센터가 신고 접수부터 실태조사 그리고 가해 병사 징계위원회까지 공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oonli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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