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울산 현역의원 2명 포함 4명 기소..27일 첫 재판

김기열 기자 2020. 10. 1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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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을 하루 앞두고 울산에서는 2명의 현역 의원을 포함해 4명이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14일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당선인은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과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 등 2명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선에서 박 의원과 맞붙었던 정연국 예비후보도 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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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성민·이채익 의원 당내 경선 규정 위반
울산지방법원 . News1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을 하루 앞두고 울산에서는 2명의 현역 의원을 포함해 4명이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14일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당선인은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과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 등 2명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선거에 앞서 진행된 당내 경선에서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경선 운동 방법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달 18일 울산지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경선에서 박 의원과 맞붙었던 정연국 예비후보도 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이들의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같은 당의 이채익 의원은 역시 지난 3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울산의 사무실에서 지지자를 모아놓고 상대 후보를 북한 김정은 부자에 빗대 발언하고도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자료를 낸 혐의로 지난달 23일 기소됐다.

같은 당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은 부인이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1월 출판기념회에서 20만원 상당의 다과를 돌린 기부행위로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7일 울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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