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쳐가는 마스크 생활..과태료까지 물린다니 숨이 '턱'

이정윤 입력 2020. 10. 1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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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정모(36ㆍ여)씨는 집에 있는 시간을 제외하면 대부분 시간을 마스크를 착용한 채 보낸다.

매일 5시간가량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윤모(23ㆍ여)씨도 마스크 착용에 따른 고통을 호소한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최근 아르바이트생 2526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시국의 알바 애환'에 대해 묻자 '장시간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두통과 피부트러블 등 부작용(60%ㆍ복수응답)'이 가장 많이 꼽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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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착용하면서 두통·호흡 곤란 등 호소
전문가들 "답답할 땐 인적 없는 곳에서 잠시 벗는 것 바람직"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직장인 정모(36ㆍ여)씨는 집에 있는 시간을 제외하면 대부분 시간을 마스크를 착용한 채 보낸다. 장기간 마스크를 쓰는 경우가 잦아 두통이나 답답한 느낌을 자주 받는다고 한다. 특히 불특정 다수와 접촉하는 출퇴근 시간에는 KF94 마스크를 착용하는데 이때는 호흡도 잘 되지 않는다고 토로한다. 정씨는 "잠시라도 벗고 숨을 돌리고 싶지만 주변 사람 눈총도 있고 단속도 한다고 하니 계속 착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일상생활이 된 마스크 착용, 벌써 8개월을 넘고 있다. 바깥 활동 때 마스크를 착용하는 건 기본예절로 통한다. 두통과 스트레스, 답답함 등을 느끼는 사람이 많지만 다 같은 처지이니 어디다 호소할 곳도 없다.

가장 걱정되는 건 주변의 시선이다. '마스크 빌런(Villainㆍ악당)'이란 말이 유행하듯 '예의 없고 주변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으로 찍힐까 하는 걱정이다. 또 13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걱정도 크다. 대중교통ㆍ의료기관 등에서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쓰도록 하는 법이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에 따라 클럽과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과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 고위험시설 12종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됐다. 한 달 계도기간으로 당분간 과태료 부과는 없지만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건 큰 부담이다.

매일 5시간가량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윤모(23ㆍ여)씨도 마스크 착용에 따른 고통을 호소한다. 그는 "손님들이 몰리는 피크 시간에는 마스크를 쓰고 바삐 움직여야 한다"면서 "이럴 때는 머리가 아프거나 숨이 차 호흡이 어렵다"고 했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최근 아르바이트생 2526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시국의 알바 애환'에 대해 묻자 '장시간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두통과 피부트러블 등 부작용(60%ㆍ복수응답)'이 가장 많이 꼽히기도 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장기간 마스크 착용 시 두통 등을 느낄 수 있고 부직포로 만들어져 있어 피부트러블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실내에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답답할 경우 타인과 접촉 없는 곳에서는 잠시 벗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눈총 받을 만한 행동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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