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스쿨 미투' 교사 2명 벌금 300만원 선고

박재천 2020. 10. 1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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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의 한 고교에서 발생한 '스쿨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사건에 연루된 교사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노아 판사는 14일 여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전·현직 교사 2명에게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했다.

검찰은 3명은 '혐의없음', 1명은 기소유예 처분하고, 2명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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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 미투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 충주의 한 고교에서 발생한 '스쿨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사건에 연루된 교사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노아 판사는 14일 여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전·현직 교사 2명에게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학생들이 수사기관에서 법정 이르기까지 피해를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2018년 충주의 모 고교는 "교사가 수업 시간에 신체 일부분을 만졌다"는 학생들의 주장이 나오면서 '스쿨 미투' 논란에 휩싸였다.

경찰은 수사에 나서 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교사 6명을 입건했다.

검찰은 3명은 '혐의없음', 1명은 기소유예 처분하고, 2명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교사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교육청도 이 사안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3명에게 주의·경고 처분하고, 3명을 중징계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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