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추석때 먹은 것도?..떡공장서 나온 15개월된 송편 945kg

송용환 기자 2020. 10. 1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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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15개월이 지난 송편을 보관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식품제조·가공·판매업체가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실제 사례를 보면 한 떡 제조업체는 작년과 재작년에 생산해 유통기한이 최고 15개월까지 지난 송편 5종, 약 945㎏을 냉동실에 폐기용 구분 없이 보관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다른 돈가스제조업체는 냉동실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과 원료육 약 1.8톤을 정상 제품과 별도 구분 없이 함께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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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식품 제조·가공·판매업체 위법 48건 적발
유통기한 지난 돈가스 원료육 1.8톤 등 즉시 폐기 조치
유통기한 15개월이 지난 송편 보관 등 불법행위를 한 식품제조사가 경기도에 적발됐다. 사진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압류한 장면.(경기도청 제공)/© 뉴스1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유통기한 15개월이 지난 송편을 보관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식품제조·가공·판매업체가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14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9월14일부터 25일까지 학교급식 납품업체, 추석성수식품 제조·가공업체 360곳에 대한 수사에서 44곳, 48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수사는 추석연휴를 대비해 소비 증가가 예상됐던 중대형 성수품 제조·가공업체와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주요 대상으로 했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영세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위반 내용은 Δ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11건(약 3톤) Δ보관기준 위반(냉동제품 냉장보관 등) 5건(약 19.5톤) Δ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1건 Δ영업자준수사항 위반 11건 Δ기타 10건이다.

실제 사례를 보면 한 떡 제조업체는 작년과 재작년에 생산해 유통기한이 최고 15개월까지 지난 송편 5종, 약 945㎏을 냉동실에 폐기용 구분 없이 보관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다른 돈가스제조업체는 냉동실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과 원료육 약 1.8톤을 정상 제품과 별도 구분 없이 함께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한 음료제조업체는 음료제조에 사용하는 레몬농축액 등 12종류의 냉동농축액 약 5.3톤을 냉장실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도는 보관온도 미준수, 유통기한 경과로 적발된 부정불량식품 전체에 대해 압류, 행정지도로 즉시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유통기한 경과제품이나 원재료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냉동제품을 냉장온도에 보관하는 등 보관기준을 위반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유통기한 경과제품이나 원재료를 폐기용 표시 없이 정상 제품과 함께 보관하면 업체 관계자의 실수로 언제든 원재료로 사용되거나 판매될 위험이 있어 판매 목적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받게 된다.

또 냉동제품을 냉장 보관할 경우 그 과정에서 인체에 해로운 미생물이 증식할 수 있어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서는 냉동제품을 냉장 보관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인치권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대상 업체들은 대량으로 식재료를 관리·공급하기 때문에 안전한 식품 생산·유통을 위한 위생관리가 특히 중요한 곳이었다”며 “적발된 업체들은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수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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