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아기가 현금 12억원으로 강남 아파트 샀다.. '증여세' 냈나?

김노향 기자 2020. 10. 1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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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된 아기가 대출도 없이 현금 12억원으로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산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서울에서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산 미성년자는 14명에 달했다.

2018년 이후 수도권에서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산 이들 중 가장 높은 가격의 주택을 매입한 상위 5명은 주로 금융기관 예금과 전세보증금을 통해 집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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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60만건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세부내역 가운데 미성년자 대부분이 직계존비속의 상속이나 증여, 차입을 통해 집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생후 4개월 된 아기가 대출도 없이 현금 12억원으로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산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서울에서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산 미성년자는 14명에 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토교통부 자료를 공개한 결과 약 60만건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세부내역 가운데 미성년자 대부분은 직계존비속의 상속이나 증여, 차입을 통해 집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는 생후 4개월 된 아기도 있었다. 2018년생 아기가 태어난 해에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7차 106㎡를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24억9000만원에 매수했다. 매수자금 12억4500만원 중 9억7000만원(77.9%)은 본인 보유 예금이고 나머지 2억7500만원은 보증금이다.

지난 9월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포레스트’를 10억6000만원에 매입한 17세 A씨도 자금을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 마련했다. 지난 8월 성동구 성수동1가 동아아파트 53㎡를 10억원에 매수한 19세 C씨는 8억1800만원을 증여받고 7200만원을 직계존비속 차입을 통해 조달했다.

소 의원은 “C씨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를 보면 증여나 차입을 통해 마련한 8억9000만원 외에 약 6300만원의 현금 등 기타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증여세 납부 여부와 함께 기타자금을 어떻게 가졌는지 조사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 이후 수도권에서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산 이들 중 가장 높은 가격의 주택을 매입한 상위 5명은 주로 금융기관 예금과 전세보증금을 통해 집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를 17억2000만원에 구입한 16세 D씨는 예금 8억8000만원과 보증금 8억4000만원을 합해 자금을 마련했다. 소 의원은 “만약 미성년 주택 구매자들이 편법이나 불법을 통해 증여받은 경우 탈루 세액을 정확하게 추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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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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