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칙 무단 변경해 경성대 개방 이사 선임 '무효'

이유진 기자 2020. 10. 14.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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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경성대 학교법인이 학칙을 무단으로 변경하면서 개방 이사 선임이 무효가 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 1부(서정현 재판장)는 경성대 교수협의회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개방 이사 선임 무효청구 소송에서 무효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학교 측의 학칙 무단 변경, 평의원회 추천에 의한 개방이사 선임 등이 모두 무효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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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3연임 결정 무효 소송은 '각하'
경성대학교 전경.© 뉴스1

(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 = 부산 경성대 학교법인이 학칙을 무단으로 변경하면서 개방 이사 선임이 무효가 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 1부(서정현 재판장)는 경성대 교수협의회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개방 이사 선임 무효청구 소송에서 무효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교수협의회와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교수협의회는 이사회가 강행한 총장 3연임에 대해 불법행위임을 주장하며 무효청구 소송을 냈다.

당시 교수협의회 측은 경성대 총장의 3선 연임 등에 문제가 있다며 총장 퇴진 운동을 벌였고 다툼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수협의회는 총장의 연임을 승인한 이사회 소속 2명의 개방 이사 선임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개방 이사 임명의 경우 대학평의원회의 추천이 필요하지만 학교 측의 무단 학칙 변경으로 인해 교수협의회 참여가 배제됐다는 주장을 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학교 측의 학칙 무단 변경, 평의원회 추천에 의한 개방이사 선임 등이 모두 무효가 됐다.

재판 과정에서 경성대가 2014년 학칙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교수협의회 동의를 받도록 한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재판부는 개방 이사 선임은 무효로 봤지만, 개방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임한 총장 3연임 결정에 대해서는 법적 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했다.

교수협의회가 무효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총장 선임 권한은 사립학교법상 이사회에 부여된 것"이라며 "교수들이 실질적으로 총장 선임에 대해 무효를 다툴 법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각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수협의회 관계자는 "법상 청구의 법률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한 것은 사립학교법의 논리적 모순을 드러낸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수협의회, 직원노조 등으로 구성된 경성대개혁연대는 오는 19일 경성대 정상화를 위해 학교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oojin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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