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탈영 표현 없었다고 인정하고도 조선일보 거짓 해명"

이수민 2020. 10. 14.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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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직 병사가 자신이 하지도 않은 말을 기사로 썼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했는데요.

이에 조선일보가 오늘 정당한 근거가 있다는 입장문을 냈는데, 알고 보니 기사를 쓴 조선일보 기자는 당직병사 측에 자신의 실수를 이미 인정했는데도 이 같은 입장문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수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올해 7월 6일 자 조선일보 12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 모 씨의 미복귀 의혹이 불거진 날 당시 당직병사 현 모 씨와의 인터뷰 기사입니다.

당직병사가 탈영과 다름없었다고 말한 것처럼 기사화했습니다.

현 씨는 당시 인터뷰에서 '탈영'이란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다며, 어제 이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를 청구했습니다.

그러자 조선일보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녹취와 직접 면담한 자료 등 근거를 가지고 기사를 작성했다며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해당 조선일보 기자는 그제 현 씨 측과의 대화에서 '탈영'이란 표현은 인터뷰 과정에서 없었다는 사실을 이미 인정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선일보 기자와 현 씨를 대리하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이 그제 나눈 SNS 대화본입니다.

해당 기자는 "탈영이란 말이 인터뷰에는 없지만, 기사용으로 다시 정리하면서 자신이 해당 표현을 넣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지겠다고도 했습니다.

이 기자는 또 현 씨가 탈영이란 단어를 쓰지 않은 건 "확실하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김영수/국방권익연구소장 : "정정하고 사과하라고 했더니 오히려 '우리가 거짓말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럼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입증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해당 기자는 인터뷰 녹취록 전체를 가지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언론중재위에서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KBS 취재가 시작되자 정정 보도를 하겠다는 의사를 현 씨 측에 전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 류재현/영상편집:박주연

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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