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대필 의혹' 현직 검사 징역형.."사회지도층 지위 이용"
[앵커]
논문 대필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한 현직 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학교수였던 이 검사의 동생도 같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요.
법원은 사회지도층에 해당하는 남매가 그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데 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논문 대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수원지검 성남지청 소속 정 모 검사.
2016년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에 대학원생이 대신 써준 논문을 발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교수였던 정 검사의 여동생도 대학원생이 써준 학술논문 3편을 발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정 검사 남매가 특별한 도움을 받은 배경엔 '아빠 찬스'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정 검사 아버지와 친분이 있던 성균관대 로스쿨 노 모 교수가 자신의 조교들에게 논문 작성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법원은 정 검사와 동생 정 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검사는 자신이 작성한 논문 초고를 노 교수가 수정해줬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이를 증명할 어떠한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검사와 교수라는 남매의 지위를 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 검사가 다른 사람의 호의에 기대 부정행위를 했고, 누구보다 연구윤리를 잘 숙지해야 할 교수 신분으로 여러 차례 범행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사회지도층의 일원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남매가 지위에서 비롯된 친분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주도한 건 남매가 아닌 노 교수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의혹으로 지난해 대학에서 해임된 노 교수는 해외로 출국해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검찰은 지난해 12월 노 교수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영상편집:하동우/그래픽:김현석
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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