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5억 원 들인 '화물차 주차장' 앞 불법 주차 '몸살'

박기원 2020. 10. 14.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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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김해시가 대형 화물차의 불법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55억 원을 들여 화물차 휴게소를 만들었습니다.

기대와 달리, 정기주차 계약은 절반 남짓에 그치고 있는데요.

주변 도로 갓길과 아파트 골목에는 불법 주차된 화물차량들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4월 문을 연 김해시 화물자동차 휴게소, 국비와 지방비, 민간자본을 합쳐 155억 원을 들여 만들었습니다.

경남의 첫 화물차 전용 휴게소로, 주차는 물론 정비와 주유, 휴식까지 가능합니다.

한 달 정기주차요금은 12만 원!

김해시는 요금이 저렴하고 고속도로 나들목과 가까워 불법 주차 문제를 없앨 것으로 내다봤지만, 이용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전체 292대 주차 규모에 한 달 단위로 계약된 차량은 58%인 169대에 그칩니다.

[화물차 운전기사/음성변조 : "밤샘 주차단속이 안 나오니까. 밤샘 주차단속이 강화되면 저 불법 주차한 차들이 전부 다 휴게소로 들어와야 해요."]

정작, 휴게소 주변 도로 갓길에는 불법 주차된 화물차량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갓길에 대각선 방향으로 줄줄이 주차된 차량들로 시야 확보가 어렵고, 트레일러는 고속도로 나들목과 도로 합류 지점을 차지하고 있어 차량 운행에 방해를 줍니다.

다른 화물차가 주차하지 못하도록 물건을 가져다 놓은 곳도 있습니다.

아파트 주변 골목길도 사정은 마찬가지!

화물차 주차장에서 차로 5분 정도 떨어진 주거지역인데요.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대낮에도 불법 주차한 화물차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음성변조 : "통학로거든요. 큰 차들이 가려지니까 건너갈 때 아무리 건널목이지만 차에 가려져서 위험한 부분도 많고. 민원을 아무리 넣어도 해결이 안 돼요."]

영업용 화물차의 불법 주차는 차고지 위반이 적용돼 적발될 경우 일반 화물차 기준 과태료 20만 원이나 운행정지 5일이 부과됩니다.

김해시의 밤샘 주차 단속은 불과 1주일에 한 차례, 불법 주차가 끊이지 않는 이윱니다.

[하재홍/김해시 주차시설팀장 : "단속을 통해서 도로 위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은 인근에 있는 진영화물자동차 휴게소에 주차할 수 있게 유도를 하고..."]

김해시는 남부권과 중부권에도 화물차 휴게소를 추가로 만들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

박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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