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값 14만원 아끼려다가 벌금 500만원 물게 된 60대男

이상학 기자 2020. 10. 15.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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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 렌즈값이 너무 비싸다며 안경점 사장을 때린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안경점 직원 A씨가 렌즈 비용으로 14만5000원이 든다고 하자 자신이 생각한 가격보다 높다고 생각한 이씨는 욕설을 내뱉은 뒤 안경점 문을 발로 차고 밖으로 나갔다.

또 이 판사는 "건물 밖에서 피해자가 폭행당했을 때 A씨 외에 안경점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없었고, 그들로부터 피고인이 폭행당한 사실도 없다"며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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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안경 렌즈값이 너무 비싸다며 안경점 사장을 때린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미경 판사는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안경 렌즈를 사기 위해 지난 5월 서울 중랑구 소재 안경점를 찾았다.

안경점 직원 A씨가 렌즈 비용으로 14만5000원이 든다고 하자 자신이 생각한 가격보다 높다고 생각한 이씨는 욕설을 내뱉은 뒤 안경점 문을 발로 차고 밖으로 나갔다.

이 과정에서 안경점 사장 B씨가 현장에 도착했고, 이씨는 B씨를 건물 밖 인도에 패대기친 뒤 오른발로 B씨의 머리를 차는 폭행을 가했다. 이에 B씨는 전치 4주의 골절상과 뇌진탕 등을 입었다.

이씨와 이씨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피해자를 밀쳐서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건물 밖에 패대기치거나 머리를 찬 적이 없다"며 "오히려 안경점 직원 4명에게 둘러싸여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A씨와 B씨의 진술, 폐쇄회로(CC)TV 영상, 진단서 등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이 판사는 "건물 밖에서 피해자가 폭행당했을 때 A씨 외에 안경점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없었고, 그들로부터 피고인이 폭행당한 사실도 없다"며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shakiro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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