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공소시효 만료..검찰 칼끝 향한 현직 국회의원 누구

최대호 기자 2020. 10. 15.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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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인 15일,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다다랐다.

4·15총선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마지막 날임에도 아직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기소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국회의원도 여럿 있다.

한편 지난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입건된 총선사범 1270명 중 국회의원 '당선자'의 경우 이미 불기소 처분한 4명을 제외한 90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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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수사 대상 전국 20여명..무혐의 결론으로 족쇄 푼 의원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건물에 새겨진 로고. /뉴스1 DB

(전국=뉴스1) 최대호 기자 = 4·15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인 15일,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다다랐다.

현역 국회의원 다수가 이미 재판에 넘겨졌고, 수사를 받고 있는 일부 국회의원은 이날 중으로 기소여부가 결정된다.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이미 기소됐거나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현직 국회의원은 20여명 수준이다.

공직선거법 268조에 따르면 이 법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규정돼 있는데, 지난 4·15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수사는 15일 밤 12시 만료된다.

아울러 선출직 공무원은 이 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돼 직을 잃게 된다.

◇'나 떨고있니?'…올겨울 법정 드나들 여·야 의원 15명 ↑

이미 기소가 확정돼 올겨울 법정 문턱을 넘나들어야 할 여야 국회의원은 확인된 이만 15명 수준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송재호(제주갑)·이규민(경기 안성)·이소영(경기 의왕·과천)·이원택(전북 김제·부안)·윤준병(전북 정읍·고창) 의원 등이 선거법 위반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김선교(경기 여주·양펑)·박성민(울산 중구)·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이채익(울산 남구갑)·최춘식(경기 포천·가평)·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이 기소됐다.

아울러 정의당 비례대표인 이은주 의원과 이상직(전북 전주을)·이용호(전북 남원·임실·순창) 등 무소속 의원도 검찰 수사망을 피하지 못하고 재판을 받게 됐다.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총선과 함께 실시된 재선거로 기초단체장이 된 김보라 안성시장 또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들은 저마다 불법 선거운동을 하거나, 흑색선전,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이미 기소된 만큼 자신의 무죄입증을 위해서는 한동안 재판정에서 검찰과 법정공방을 벌여야 할 처지가 됐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개표 모습. /뉴스1 DB

◇'조마조마'…수사받는 의원들 검찰 발표에 촉각

4·15총선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마지막 날임에도 아직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기소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국회의원도 여럿 있다.

구자근(경북 구미갑)·조수진(비례대표) 국민의힘 의원과 정정순(청주 상당) 민주당 의원, 그리고 무소속의 김홍걸(비례대표)·양정숙(비례대표)·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이다.

구자근 의원은 '국회의원의 배신으로 목숨을 잃은 남편의 억울함을 묻고 싶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조수진·김홍걸·양정숙 의원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정정순 의원은 회계부정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윤상현 의원은 안상수 전 의원의 '허위 고발' 사건 고소로 수사 대상이 됐다.

검찰은 15일 중으로 이들 의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론낼 방침이다.

고소 고발 등에 의해 검찰 수사를 받아왔으나 '무혐의' 결론으로 족쇄를 푼 의원들도 있다.

민주당 고민정(서울 광진구을)·김영배(서울 성북갑)·김성주(전북 전주병)·김수흥(전북 익산갑)·민병덕(서울 안양동안갑)·이수진(서울 동작을)·윤건영(서울 구로을)·오영훈(제주을)·위성곤(서귀포) 의원과 국민의힘 윤희숙(서울 서초구갑) 의원 등이다.

한편 지난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입건된 총선사범 1270명 중 국회의원 '당선자'의 경우 이미 불기소 처분한 4명을 제외한 90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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